정부가 주택임대사업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혜택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주택임대사업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세법개정안이 부동산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임대사업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은 보유세 감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난 4월27일부터는 오피스텔(주거용)도 주택임대사업 등록이 가능해져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완화된 주택 임대사업 요건에 따르면 전용 149㎡ 이하 면적에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의 주택 1가구를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의 경우도 등록할 시점의 면적과 가액 기준에만 부합하면 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고 일부는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선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건설업체로부터 주택을 최초 분양받을 경우 주어지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전용 60㎡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60~85㎡는 50%, 85~149㎡는 20%만 감면된다. 주택을 분양받을 때 일단 취득세를 납부했다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 다시 환급받는 절차로 진행된다.

재산세 특례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2가구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만 감면 요건을 유지할 수 있다. 규모별로는 전용 40㎡ 이하의 경우 비과세, 40~60㎡는 50%, 60~85㎡는 25%만 감면된다.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는 주택임대업을 하는 동안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와 전세보증금·월세 등 수입금액 형태에 따라 결정된다. 예컨대 월세는 2가구(고가주택 1가구) 이상 보유하면 과세대상이다. 다만 1가구를 5년 이상 임대할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되고 양도소득세 중과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다만 다주택자들에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늘 유리한 것은 아니다. 등록시 월 임대수입이 급여 배당 이자소득 등과 합산돼 소득세율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즉 주택의 월 임대수입이 적더라도 급여가 많으면 최고 세율의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도 챙겨봐야 할 부분이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뉘는데,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의료보험 부담금이 급증한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