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외펀드 비과세와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된다. 이선욱 삼성증권 서울파이낸스 SNI 지점장은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투자의 기본”이라며 “바뀐 펀드 관련 세제 혜택에 맞춘 다양한 상품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201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중산·서민층의 재산 형성을 위해 내년부터 주식 비중이 40% 이상인 장기적립식 펀드 가입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10년 이상 가입하면 최장 10년간 납입액의 40%를 소득 공제받는다.

연 최대 납입금액은 600만원이며, 소득공제 한도는 연 최대 240만원까지다. 월 50만원씩 적립식펀드에 넣으면 최대의 공제혜택을 누리는 셈이다. 단 2015년까지 가입해야 한다.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이 4년 만에 부활하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비과세 재형저축에 해외펀드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장기펀드 상품이더라도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과 장기펀드 소득공제 혜택을 중복해서 누릴 수 없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물가연동채권의 물가연동에 따른 원금증가분이 새롭게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2015년 신규 발행분부터다.

오현석 삼성증권 연구위원은 “앞으로도 물가상승률이 연 3%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돼 연 3%+α의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는 물가연동국채는 여전히 안정적인 투자 상품으로 인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연동국채에 관심이 있다면 서둘러 투자에 나서는 것이 이자 수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안상미/김은정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