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때 보험료가 무조건 급증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사들은 작년 말부터 실손보험 상품에 대해 ‘무사고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새 가입자뿐만 아니라 갱신시기가 돌아온 종전 계약자에도 소급 적용한다.

무사고 판정기간은 보험계약 개시일부터 다음 갱신일 3개월 전까지다. 할인율은 계약자 평균 10% 정도다. 다만 수백만원의 보험금을 탔다고 해서 이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는다.

손보업계는 계약자별로 연간 3200원에서 1만2800원 정도의 보험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적으로 연간 약 1370억원 규모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가입자들의 불필요한 의료쇼핑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며 “병원 치료비가 소액이라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을 때의 할인 혜택과 비교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이달부터 의료비 청구금액의 70%를 미리 지급하는 ‘의료비 신속지급 제도’도 도입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병원비를 먼저 낸 다음 납입 영수증을 근거로 추후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었다.

수혜자는 실손보험 가입자 중 기초생활대상자와 이재민 등이다. 암이나 심장 질환처럼 중병을 앓고 있거나 300만원 이상 병원비 부담을 져야 하는 사람도 대상이다.

생보사의 경우 종전까지 가입자가 직접 지점을 방문해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했지만 팩스 우편 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꾸고 있다. 손보사들은 이미 우편 등으로 보험금 청구를 받고 있다.

보험사들은 갱신형 실손보험을 판매할 때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점도 명확하게 안내하기로 했다. 갱신 때 위험률(보험금 지급확률)이 20% 상승할 때를 가정해 3~5년 후의 보험료를 설명하는 식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