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과다 청구한 차량 수리비에 대해 최대 3배까지 보상해주는 고객 만족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현대차는 16일 서울 대방동 남부서비스센터에서 ‘고객 중심 프리미엄 서비스’ 설명회를 열고 과잉 정비 예방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전국 1410여개 현대차 정비 서비스 협력사에서 차량 수리 등 정비를 받은 고객이 과잉 정비가 의심돼 상담센터(080-600-6000)에 신고하면 전문가로 이뤄진 심의위원단이 조사해 판정을 내린다.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또는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수리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청구했을 때는 과다 청구 금액의 최대 300%를 보상한다. 보험사를 통한 정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현대차는 작년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시범 운영 기간에 접수한 사례 494건 가운데 과잉 정비로 의심이 가는 164건을 심의, 43건을 과잉 정비로 판정했다. 과다 청구 금액에 대한 평균 보상률은 163%였다. 현대차는 과잉 정비 예방을 위한 전담 상담센터를 신설하고 서비스 협력사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내년까지 ‘차세대 이동형 원격정비 지원 장비’를 전국 서비스센터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