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형 유통업체인 메가마트 동래점의 영업시간 연장을 놓고 관할 동래구와 부산시가 갈등을 겪고 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동래구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3시간 연장하는 조례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중소상권 보호와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동래구 조례를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양측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부산시와 동래구 갈등

6일 부산시와 동래구 등에 따르면 동래구의회는 지난달 27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3시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형마트 영업 규제 조례안(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구청장이 지역 특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제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붙여서다.

이 조례는 17일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며 동래구청은 단서조항을 적용해 영업제한 시간을 새벽 3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줄일 방침이다. 전국 지자체들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오전 8시부터 밤 12시까지만 허용하는 것과 달리 동래구는 새벽 3시까지 영업이 가능하게 된다.

동래구가 이 같은 조례를 만든 것은 신흥상권으로 떠오르고 있는 메가마트 주변 명륜1번가의 상인 700여명이 지난 2월부터 ‘메가마트 영업시간이 길어야 오히려 주변 상가의 수익도 올라간다’며 일률적인 영업시간 제한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메가마트와 명륜1번가, 동래시장 상인 등은 지역상권의 특성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자는 취지로 지난달 24일 상생 협의체를 결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동래구청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관내 대형마트 및 시장 상인 대표들과 회의를 열어 메가마트 영업시간 연장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고, 특별한 반대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조례에 단서조항 삽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동래구의회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시는 대형 할인마트 영업시간 규제는 전국적으로 보조를 맞춰 시행하는 사업인 데다 지자체 간 형평성과 상생발전이라는 법의 효용성을 위해서도 특정 자치구나 업체에 예외를 둘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동래지역의 전통시장 상인들도 영업시간 연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동래구청, 구의회 등과 협의해 구청장 고시를 막겠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 해운대구와 중구도 관광특구라는 이유로, 연제구는 사직야구장을 찾는 시민들이 홈플러스 아시아드점을 주차장으로 이용한다며 심야영업이나 휴업일 변경을 요청했으나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는 동래구가 조례안에 예외규정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동래구 관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주는 지원금 중단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방침이어서 양측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서울 수유시장 “영업제한 중단하라”

일부 재래시장 상인들은 영업제한 조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수유동 ‘수유시장’ 상인들은 지난달 강북구청에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제한 조치로 시장이 피해를 보니 이를 재검토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데 이어 조만간 정식으로 탄원서를 내기로 했다. 수유시장 상가 2층에는 2448㎡ 크기의 SSM인 롯데슈퍼 수유점이 있다. 원래는 시장 상인들이 직접 운영했던 슈퍼마켓이지만 매출이 저조하자 2007년 롯데슈퍼로 간판을 바꿔달았다. 상인들은 롯데슈퍼 수유점이 소포장 신선식품과 생활용품 등 재래시장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제품들을 두루 취급, 젊은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데 일조했다고 평가했다.

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2007년 롯데슈퍼가 들어올 때도 반대가 심하지 않았고 이를 계기로 주변 매상이 오르길 기대하는 분위기가 많았다”며 “롯데슈퍼가 영업에 제한을 받으면 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우려돼 민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산=김태현/임현우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