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초반의 중국인 유학생 등을 고용해 성매매를 시킨 유흥주점 업주가 적발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외국인 여성에게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권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씨는 중국인 유학생이 즐겨 찾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한국어능력 4급 정도면 호프집 서빙으로 시간당 1만5천원을 벌 수 있고 국산 고급 화장품을 싸게 살 수 있다`는 광고를 올려 유학생들을 업소로 유인한 뒤 `접대나 성매매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긴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뉴스팀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신하균, 정진영 브레인 첫 대본연습...하얀거탑 넘을까 ㆍ슈퍼주니어 3번째 단독 콘서트 라이브 앨범 24일 발매 ㆍ"우윳값 오른다는데, 아기 분유값도..." ㆍ[포토]김혜수, 성시경 바라보는 눈빛 예사롭지 않아... ㆍ[포토][48회 대종상] 최강희, 흘러내리는 드레스에 대략 난감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