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뭐 상도의도 없네요. 말 그대로 혈전이에요. "

26일 오전(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공방을 지켜본 현지 IT(정보기술)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상호 비밀 준수를 약속한 내용을 거침없이 공개하는가 하면 소송과 관련 없는 다른 기업들의 계약 내용까지 끌고 들어가는 등 한치 양보 없는 신경전이 이어졌다.

삼성전자의 변호를 맡은 바스 베르그휘스 반 워츠만 변호사는 "애플은 2008년 3G 스마트폰시장에 진입한 이후 의도적이고 구조적으로 삼성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애플 측 뤼트거 클레이만스 변호사는 "애플은 휴대전화시장 진입 당시 3G 특허 사용권이 없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애플은 유럽 시장에서 판매하는 아이폰에 (삼성으로부터 특허 사용권을 받은) 인텔의 칩셋을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삼성 측은 이에 대해 "인텔에 특허 실시권을 준 것은 2009년까지"라며 "그 이후로는 특허료를 내지 않았다"고 재반박했다. 이어 "애플은 인텔을 제외한 9개 업체로부터 (아이폰에 최적화된) 커스텀 칩셋을 공급받고 있지만 이 업체들은 삼성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애플 측은 "삼성은 (3G 이동통신과 관련된) 필수적인 특허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힘(inevitable power)'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독점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과정에서 "삼성이 통신특허 관련 칩셋 가격의 2.4%를 로열티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협상에서의 비밀계약을 어겼다"며 반발했고 애플 측은 판사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헤이그 지방법원은 내달 14일(현지시간) 아이폰과 아이패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