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발주 시설공사 전면 공개된다
지금까지는 10억원 이상 입찰공사와 수의계약공사만 의무공개했고 내용도 입찰공고,개찰결과,계약금액 등 기본적인 사항으로 제한됐다.그러나 올해부터는 공개대상을 모든 공사로 확대하는 한편 내용도 발주계획,하도급 현황,감독·검사자 현황,설계변경 현황,준공검사 현황,대금지급 현황을 포함하도록 했다.
양기훈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과장은 “민감한 정보공개를 꺼리는 관행을 바꾸기 위한 것”이라며 “투명성을 제고해 부실시공과 불법 하도급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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