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만원 미만의 연체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소액 연체자 749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또 개인들이 신용조회를 해도 신용등급이 하락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금융 안전망을 보강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과거 '미소금융'이나 '햇살론'처럼 대규모 지원 대신 서민금융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저신용층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고 대출 상환을 잘 하도록 도와 가계부채 확대를 막겠다는 게 핵심이다.

◆신용평가 완화해 금리부담 줄인다

금융위는 우선 신용평가 때 신용조회 기록정보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신용정보 조회로 등급이 내려간 307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서민들이 여러 금융회사에 대출 가능성을 타진하는 과정에서 다수 신용조회 기록이 발생하고 이것이 곧장 신용등급 하락 요인으로 이어졌다는 판단에서다.

90일 미만의 연체정보는 상환시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경미한 연체로 인해 신용등급이 떨어져 서민들이 금융회사를 이용하기가 곤란해지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대신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의 개인워크아웃을 성실히 이행하면 신용평가 때 가점이 주어진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꼬박꼬박 내는 경우에도 가점을 주는 방향으로 신용평가시스템을 오는 7월 늦어도 10월부터 개선할 예정이다.

◆대출 중개 수수료율 낮춘다

대부업체가 대출중개업자나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율에 상한제가 도입된다. 금융위는 현재 7~10% 수준의 중개수수료율을 3~5%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다단계 대출중개행위도 금지된다. 대출중개업자나 모집인은 자신이 직접 모집한 고객과 대부업체 간 대출중개만 할 수 있게 된다. 오는 7월부터는 현행 연 44%인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최고한도가 연 39%로 인하된다.

서민들의 재활 지원을 위한 금융제도도 한층 보강된다. 햇살론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운데 자활의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출금액의 보증범위가 85%에서 90%로 늘어난다. 햇살론 대출을 소득의 50%까지만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자 가운데 자활의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 비율을 60%로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전환대출(바꿔드림론)지원대상도 확대된다. 연소득 26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현행 6~7등급) 지원키로 했다. 또 전환대출 지원 후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했을 땐 재활자금(4%)을 신규로 지원한다. 30일 이상 90일 미만 단기연체자의 채무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개인 프리워크아웃제도(이달 12일 종료)를 2년 더 시행해 서민들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예방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서민들의 금융회사 이용이 보다 원활해지고 전반적으로 금리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며 "대책 내용이 조기에 시행되도록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대규/김일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