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청와대 정부부처 업무보고시 근로자 임금 체불 건설업체에 대해 공공 공사참여를 최대 2년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내년도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고용부는 평균 32일이 지난뒤에야 임금을 받는 실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월 1회 이상 정기 임금 지급원칙을 준수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인건비 적산제 등 적정임금을 단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열린 청와대 내년 정부부처 업무보고시 기획재정부와 더불어 정부기관가운데 가장 먼저 보고했으며 건설현장 임금체불 문제 뿐 아니라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건전한 노사관계에 대한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