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은 서울지방변호사회 ·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제36회 법률강습회'를 실시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특별위원회 위원인 권성연 변호사가 진행하는 이번 법률강습회의 주제는 '도산한 기업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방법'입니다. 권 변호사는 거래 중인 기업이 도산한 경우 채권자가 어떤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자 분들의 많은 참여 기대합니다.

●일시:2010년 12월10일(금) 오후 2~4시
●장소:한국경제신문 18층 다산홀
●문의: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팀(02)3476-0986

주최 : 한국경제ㆍ서울지방변호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