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과의 마찰 때문에 사업조정이 신청된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위탁형 가맹점으로 바꾸더라도 정부의 사업조정을 받아야 한다. 중소기업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SSM 사업조정 시행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발표했다.

중기청이 시행지침을 마련한 것은 SSM 규제법안 중 하나인 '대 ·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앞서 10일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상생법은 25일 통과시키기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상생법 처리가 늦어져 내년 초가 돼야 법안이 발효될 전망"이라며 "최근 대기업들이 SSM 대신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위탁형 가맹점의 출점을 늘린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상생법 처리에 앞서 정부의 사업조정 지침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의 적용 대상은 11일 이후 설립되는 SSM이다. 기존에 사업조정이 신청된 SSM은 위탁형 가맹점으로 전환하면 사업조정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위탁형 가맹점은 개점 비용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체인형 점포를 말한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