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경계 500미터 이내 SSM 설치 금지
주거.녹지지역 내에서는 심의위원회 심의 거쳐야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0일 재래시장과 전통상점가의 경계 500m 이내에는 매장면적 500㎡ 이상의 SSM(기업형 슈퍼마켓)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넘겼다.

조례안에 따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광주시내 18개 전통시장과 자동차거리(임동), 나무전거리(계림동), 전자거리(대인동), 건축자재거리(중흥동), 공구거리(운암동) 등 5개 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내의 범위에서 지정될 전통상업보존구역에는 대형할인점과 SSM을 개설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대형유통업자가 주거지역과 녹지지역 내에서 대형할인점과 SSM을 개설할 때 각 구에 설치되는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는 대형유통업자가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으면 곧바로 공사에 들어가 점포를 개설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건축허가를 받은 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점포를 개설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개설하고자 하는 점포 주변지역의 상권에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주거환경을 해칠 때에는 등록 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등록이 거부되면 자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시의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처리한다.

시의회 관계자는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SSM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