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자드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일명 장하성펀드)가 비자금 조성 등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태광산업의 이사들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절차에 착수했다.

장하성펀드의 자문사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관계자는 18일 "태광산업 이사들의 임무 해태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태광산업의 감사에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태광산업 감사는 30일 이내에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거나 주주들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감사가 주주들의 청구를 거부할 경우 주주들이 회사를 대신해 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고있다.

연구소는 이호진 태광산업 회장 가족이 100% 지분을 보유한 동림관광개발에 태광산업이 회사 차원에서 투자한 것은 '상법에 있는 주요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제공(신용공여)금지 규정(제542조의9)'을 위반하고 투자금액 상당액의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태광산업이 2006년 전산 부문 관련 영업자산을 티시스(옛 태광시스템즈)에 양도한 행위도 전산 부문의 영업이익을 스스로 포기하고 이 회장 일가에 넘겨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태광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흥국화재 주식 1933만1000주(37.6%)를 흥국생명에 매각한 것이나 대한화섬 주식 22만2285주(16.74%)를 한국도서보급에 넘긴 것은 회사에 손해를 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