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학기부터 등록금 상한제가 처음 시행됨에 따라 대학이 등록금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릴 수 없게 된다. 등록금 책정 과정에 학생,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대학들의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규칙은 올해 초 등록금 상한제의 근거를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상한제의 시행방법과 등록금 심의위원회 설치, 위반 대학 제재 등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 내용에 따르면 대학들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정해야 한다. 또 교과부 장관이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매년 고시하도록 규칙에 명시했다. 등록금이 책정되면 대학 총장은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고 교과부 장관에게도 보고해야 한다. 만일 상한선을 초과해 등록금을 올려야 할 때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교과부 장관은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대학에 정원 감축,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 차등지원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등록금을 책정할 때 학생,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각 대학이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학생과 교직원(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 포함), 전문가 대표로 구성하되 학부모와 동문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는 대학들이 내년도 등록금 인상률을 논의하기 시작하는 11~12월 이전까지 규칙 제정 작업을 마쳐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