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확대된 오픈 프라이스 대상품목은 가공식품만이 아니다. 의류는 일반 옷에서부터 양말 모자에 이르기까지 전 품목에 대해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 금지됐다.

의류 부문에 처음 오픈 프라이스 제도가 적용된 시점은 1999년.신사정장 숙녀정장 아동복 운동복 등 4개 품목이 대상이었다. 이번에 남자외의 여자외의 스웨터 · 셔츠 유아복 내의 양말 잠옷 모자 장갑 등 243종이 추가됐다.

하지만 권장소비자가격이 폐지되더라도 패션업체나 유통업체에 미치는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패션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의류는 라면 등 가공식품과 달리 제조업체들이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는 만큼 매장별 가격 차별화가 이뤄지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판매 장소만 제공하는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가 자기 입맛에 맞게 가격을 흔들 여지가 별로 없다는 얘기다. 백화점 대형 마트 가두점은 패션업체들로부터 일종의 '임대료'를 받고 장소만 내줄 뿐 가격을 정하고 판매전략을 짜는 것은 패션업체가 직접 담당하고 있다.

다만 아이스크림처럼 권장소비자가격을 높게 책정한 뒤 '상시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장사해오던 일부 브랜드는 새 제도 시행을 계기로 영업전략을 바꿔야 한다. 5만원짜리 셔츠에 '권장소비자가격 10만원' 태그를 붙인 뒤 '50% 할인'해주는 척하는 마케팅 전략을 쓰고 있던 업체들은 이제 실제 판매가격인 5만원을 셔츠에 붙여야 한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평소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다 1년에 몇 차례 정기세일을 할 때는 '30% 할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아울렛 등 상설 할인매장도 1년 전에 팔던 정상가 대비 할인율을 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