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백(pay-back) 서비스를 불이행한 콘도회사 메이플타운과 할부 항변권 행사를 거부한 신한카드에 대한 소비자 피해 구제가 추진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 56명이 메이플타운과 신한카드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소비자는 지난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신용카드 할부로 179만원을 결제하면 24개월 동안 매달 7만4500원씩 돌려준다는 '페이백 서비스'를 믿고, 메이플타운 영업사원과 콘도이용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메이플타운은 2009년 9월쯤부터 페이백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신한카드는 잔여 할부금 지급을 소비자에게 거절 통지했다.

이에 분쟁위는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를 통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집단분쟁조정 참가 신청을 받는다.

참가 대상은 신한카드를 사용한 소비자여야만 한다. 신한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국번 없이 ☎1372에 전화해 개별적으로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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