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과 기준이 '보수 기준'으로 통일됩니다. 노동부는 현재 임금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2011년부터 보수 기준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를 매길 때 포함되지 않았던 성과상여금은 부과 대상에 들어가고, 반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과 식대는 부과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