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등 중증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이달부터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암환자 등 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현재 10%에서 5%로 낮추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중증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함으로써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암환자 등 중증환자의 진료비는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