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이강원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2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결탁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론스타 측과 결탁해 고의로 외환은행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상가보다 3천443억∼8천252억 원 낮은 가격에 은행을 매각한 혐의로 변 전 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이달용 전 부행장 등을 2006년 말 기소했다.

1심 법원은 2년가량 심리를 벌여 지난해 11월24일 "매각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지만 엄격하게 봤을 때 배임 행위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은 "변 전 국장 등이 매각이 불필요한 상황에서 절차를 어겨가며 론스타 측과 내통해 헐값에 팔아넘겼음에도 1심이 부당하게 무죄로 판결했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1년 이상 해당 사건을 심리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일부 증인에 대한 재신문 요청을 받아주지 않자 구형 없이 퇴정했고, 무죄 선고 후에는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담당했던 검사가 장문의 항의성 메일을 보내는 등 강하게 반발한 바 있어 항소심 판결과 당사자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