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에 가입은 돼 있지만 최근 석달간 전혀 사용 실적이 없는 이동전화가 모두 11만7천469건(09년 7월말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휴면 이동전화는 가입자가 가입 사실을 몰라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매달 기본 요금 등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이통 3사와 공동으로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홈페이지 (www.msafer.or.kr)에 ‘휴면 이동전화 확인 시스템’을 구축, 서비스합니다. 휴면 이동전화는 가입자가 새로 신규 가입을 하면서 기존 이동전화를 해지하지 않은 경우나 가입자와 자동납부 명의자가 달라 가입이나 요금 납부 사실을 서로 모르는 경우, 그리고 이통사가 해지 신청 처리를 누락한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 자식간이나 부부간에 요금을 대신 내줄 경우 전화 요금 납부 사실을 몰라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요금만 빠져나가기 쉽습니다. 휴면 이동전화중 43%에 달하는 5만여건이 가입 명의자와 자동납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 본인 명의의 이동전화나 자동납부 중인 번호를 확인하면 쉽게 휴면 이동전화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