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를 넘어도 가입할 수 있는 종신보험','해약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싼 보장성보험','수수료를 나중에 떼는 후취형 변액보험' 등 신개념의 보험 상품이 내년에 줄줄이 나온다. 보험 상품과 관련된 각종 규제가 풀리는 데 따른 것이다.

보험업계는 이들 신상품이 침체에 빠진 보험 시장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0세 이상 종신보험

보험사는 지금까지 60세가 넘으면 종신보험 가입을 받아주지 않았다. 보험감독규정이 '피보험자의 사망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제해왔기 때문이다. 사망 위험이 큰 고령자의 경우 사망 시 받게 되는 보험금이 각종 사업비가 반영돼 있는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 고령자의 보험 가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납입 보험료가 사망보험금의 1.5배 수준을 넘지 않도록' 규정을 완화함에 따라 내년 2~3월께 60세가 넘는 고령자도 가입할 수 있는 종신보험이 선보일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60세가 넘은 사람이 80세납(80세까지 보험료 납부)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할 경우 납입 보험료가 사망보험금의 1.5배를 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60세 이상 노령층을 대상으로 장기납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있다"며 "노령층의 보험 가입이 활성화되면 시장이 확대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다.

◆보험료가 싼 보장성보험

해약 환급금을 주지 않는 대신 보험료가 10%가량 저렴한 암보험과 정기보험 등도 내년 2~3월께 나온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보험업 감독규정을 바꿔 순수보장성 보험에 한해 해약 환급금이 없는 상품을 허용할 계획이다. 해약 환급금이 없어지면 보험사가 보험료를 10~15%까지 낮출 수 있다. 순수보장성 보험은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만큼 해약 환급금을 없애는 대신 보험료를 낮춰 시장 수요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수수료 후취형 변액보험

내년 4월께 판매 수수료를 계약 기간 내내 조금씩 나눠 떼거나 중도해약 시에 걷는 '수수료 후취'보험이 나올 전망이다. 현재 모든 보험은 가입 초기 2년간 보험료 중 일부를 설계사 수당 등으로 떼는 '선취'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4월 새 보험료율 산출 방식인 '현금흐름' 방식을 도입하면서 수수료 후취 상품을 허가할 방침이다. 후취형 상품을 허용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7일 차관회의에 상정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선 변액보험과 금리 연동형 보험 등 저축성 보험에 대해 수수료 후취 방식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후취 상품이 도입되면 보험료를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변액보험의 경우 초기 투자 원금이 많아져 주가 상승 시 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는 먼저 수수료를 떼는 만큼 원금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보험사 입장에선 회삿돈으로 설계사에게 모집수당을 먼저 줘야 하는 부담이 생기는 만큼 자금여력이 있는 우량 보험사 위주로 상품이 선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