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 프로그램 외모차별 중점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광고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착수했다.

이진강 방통심의위원장은 10일 강원도 평창의 보광 휘닉스파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광고부문에 대한 사전 심의가 위헌 판결을 받은 뒤 내부적으로 사후 심의의 전문성 마련 등을 위해 특위를 구성,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라며 "인터넷 광고와 모바일 광고 등에 대해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갖고 규제에 나설지 통일된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만큼 이런 사항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 온라인 광고 시장의 발전과 함께 범람하는 광고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져가는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사후 규제를 위한 모니터링의 효율성 담보 문제와 관련, "일부 시민단체들이 방통심의위의 심의 기능 일부를 떼어주면 모니터링을 대신 수행해주겠다고 제안해왔다"며 "어떤 방식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을지 이를 포함해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일부 개그·코미디 프로에서 만연한 여성에 대한 외모 차별이나 비하 시정을 위해 이에 대한 중점 심의에 착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또 UCC(손수제작물) 규제 필요성에 대해 "실시간 방송(아프리카 방송 등)이 아닌 유통되는 동영상만이 심의 대상"이라며 "방통심의위의 심의 방식이 지상파 방송의 패러다임에 국한하는 한계가 있지만 향후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평창연합뉴스) 김중배 기자 jb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