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상인이 약 2억원을 투자하면 기업형 슈퍼마켓(SSM) 가맹점을 열 수 있고 매출과 관계없이 최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프랜차이즈 사업모델이 등장했다.

홈플러스는 9일 자사 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지역 소상인이 가맹점주가 되어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운영하는 사업모델로 개발해 가맹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홈플러스는 가맹사업의 주요 내용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고,공정위는 심사를 거쳐 이날 가맹거래 사이트(franchise.ftc.go.kr)에 등록 · 공개했다.

홈플러스의 SSM 가맹사업 모델은 가맹 형태나 수익 배분 등 전체적으로 편의점의 '위탁가맹' 방식과 비슷하다. 차이점은 지역 소상인을 최우선적으로 가맹점주로 선정하는 것이다. 점포임차 보증금,권리금 등 점포비용과 집기,인테리어 공사비 등 시설비 일체를 홈플러스가 부담하고 가맹점주는 가맹비(1100만원),상품보증금(3000만원),소모품 준비금(700만원) 등 개점 준비금과 가맹보증금(1억5000만원) 등 1억9800만원을 내야 한다. 계약기간은 3년이지만 연장 가능하며 가맹 및 상품보증금은 계약 해지나 폐업 시 돌려 받는다. 실질적인 비용은 18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게 홈플러스 측의 설명이다.

또 점포 운영비 가운데 임대료,재고조사비,진열대유지비,감가상각비 등을 홈플러스가 부담하고 가맹점주는 인건비,소모품비,전화비,청소비 등을 부담한다. 이익은 월간 순매출 총이익(총매출-매출원가-매출부가세)을 규모에 따라 점주가 42~46%,나머지는 홈플러스가 갖는 방식으로 배분한다. 홈플러스는 점주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이익이 적을 경우 최저 수익을 보장해 준다. 최저 수익은 대기업 10년차 직원의 월급에 초기 투자금의 시중금리를 더한 수준(연 5500만원)이다.

홈플러스는 우선 현재 사업조정 신청으로 개점이 미뤄지고 있는 홈플러스익스프레스 50여개 점포를 대상으로 가맹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사업설명회를 조만간 열 예정이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