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입법 발의한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가 모호한 문구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신설된 제 24조 3항의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의 개념은 순수 조합활동의 일반을 의미하기 때문에 심지어 파업 준비활동까지 인정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또 개정법에서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취지가 있다며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가 근로시간 면제 제도 운영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재계는 이번 입법안 가운데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와 ‘단체협약에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는 문구는 향후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구체적 인정기준과 한도를 정함으로써 산업현장 노사관계를 명확히 규율하고 선진화 시키는데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