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권고 기간 내 자율조정 실패

전국의 중소상인들이 기업형슈퍼마켓(SSM)을 통한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으려고 제기한 사업조정 신청의 대부분이 강제 조정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8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제기된 84건의 SSM 사업조정 신청 가운데 중기청이 내부적으로 정한 자율조정 기간(120일)을 넘긴 사례가 현재 34.5%(29건)에 달한다.

반면 자체 타결된 사례는 9.5%(8건)에 그치고, 나머지도 자율조정 기간을 그대로 넘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기청은 이들 사례 중 자율조정 실패를 공식 선언한 곳이 아직 없지만 상당수가 결국에는 최종 심사기관인 사업조정심의회의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기청이 지난 8월 초 SSM 사업조정권을 지역사정을 잘 아는 각 시.도에 위임하면서 자율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지길 기대했지만 실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 셈이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이미 지역별 분과위가 1차 심사를 담당하게 하는 등 사업조정심의회의 업무가 크게 늘 것에 대비하고 있다.

사업조정심의회는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명백한 것으로 인정되면 대기업에 최장 6년까지 해당 분야의 진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치는 해당 기업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법적 명령이다.

그러나 정부는 1961년 사업조정제가 도입된 이후 대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강제력을 동원해 막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결국 양측 간 합의를 유도해 문제를 해결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런 점을 고려해 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 기간에도 대기업과 중소상인들 간에 자율조정을 통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ljungber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