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재정위 통과‥모두 '불만'
금융위 "기본 방향부터 잘못됐다"
국회 정무위도 반대…표류 가능성
신동규 은행연합회장,황건호 금융투자협회장,이우철 생보협회장,이상용 손보협회장,주용식 저축은행중앙회장,장형덕 여신금융협회장 등 6개 금융협회장은 7일 국회 재정위원회에서 한은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회동을 갖고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금융협회장들은 이번 개정안은 한은이 실질적인 감독권을 갖게 되며 거시금융안정보고서와 관련해 수시로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어 은행에 업무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지급결제와 관련해 2금융권에 대해서도 한은이 금융감독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게 돼 업무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은행의 지급준비금 적립대상에 금융채를 포함시키게 됨에 따라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실물경제가 위축되는 등 이번 한은법 개정안은 문제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은법 개정안에 대해 "방향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는 "거시감독의 초점은 개별 금융회사의 문제가 어떻게 하면 시스템 위기로 안 가게 하는 것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관련 기관들이 공조하고 정보공유를 잘하도록 하는 것이지 한은법 개정안처럼 금융회사의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결론이 난 곳은 없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중앙은행 기능에 대한 선진국의 논의동향을 봐가며 내년께 전체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을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는데 재정위가 일방적으로 처리해 유감"이라고 평가했다.
한은은 입단속에 나서는 분위기다. 금융안정 기능 및 금융회사 단독조사권 등은 잘된 일이지만 긴급여신을 투입할 때 재정부 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은 불만이라는 입장이다.
금융감독과 관련된 국회의 주무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마저 반대에 나서면서 한은법 개정안은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회의 전반적인 기류다.
신학용 정무위 간사(민주당 의원)는 "관례상 법사위에서 상임위 간 이해상충을 이유로 한은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낮은 만큼 법사위의 처리 여부를 지켜보겠다"면서도 "정무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한은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의원 30명 명의로 수정안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동/김형호/이심기 기자 jdpow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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