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업계가 가격 담합 협의로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6천689억원이란 과징금도 부담인데다 택시업계가 담합에 따른 부당이득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어 곤혹스런 입장입니다. 김성진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6개 LPG공급사에 대해 6천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공정위는 가스 수입을 담당하는 E1과 SK가스가 매월말 협의해 다음달 적용할 가격을 결정하고 4개 정유사에도 이를 통보해 가격을 담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손인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LPG 공급회사들의 이번 담합은 택시, 장애우의 승용차나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취약지역의 가정과 식당에서 사용되는 전형적인 서민 생활필수품를 대상으로 장기간 걸쳐 담합이 이뤄지진 만큼 공정거래법 집행 사상 가장 큰 과징금을 매겼다." SK가스는 1987억원, E1과 SK에너지는 각각 1894억원과 1602억원 등 과징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조사에 협조한 SK에너지는 100%, SK가스는 50% 감면을 받지만 다른 업체들의 부담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E1의 경우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이 3155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과징금은 그 절반을 웃돕니다. 또 E1은 검찰 고발까지 당해 이래저래 곤혹스런 상황입니다. 일단 E1 등 업계는 이번 공정위 결정에 크게 반발하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가스는 수입단가와 환율 외에는 가격 결정 요소가 없다며 담합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징금에 그치지 않습니다. 택시업계가 가격 담합에 따른 부당이득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징금 폭탄을 피해간 SK에너지와 SK가스는 담합을 인정한 만큼 당장 소송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돈도 돈이지만 가스 시장 변화도 불가피해졌습니다. 공정위는 LPG공급시장 활성화를 위해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다 많은 업체를 참여시켜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의도입니다. LPG 업계가 사상 유례 없는 과징금 철퇴를 맞은 가운데 앞으로 상당한 후폭풍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WOW-TV NEWS 김성진입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