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LG텔레콤 등 LG그룹 통신 3사의 합병이 통신시장에 아무런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아무런 합병 조건없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 공정위의 입장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공정위는 LG데이콤이 인터넷 시장에서 1위를 달릴 뿐 합병 당사자인 LG그룹의 통신 3사가 대부분 통신, 방송 분야에서 업계 3위로 아무런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다만 LG파워콤이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전주 상단부에 대해 여유가 있을 경우 다른 사업자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공정위의 입장을 전달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15일께 전체회의를 열고 LG텔레콤의 LG데이콤, LG파워콤과의 합병 인가 조건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