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를 포함한 13개 주요 중소기업 단체들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의 유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시행 예정인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에서 대기업은 예정대로 시행하되 중소기업만 적용이 미뤄지자 이에 반발한 것입니다. 중소기업단체들은 "소규모 노조를 배려한다는 이유로 정치권과 노동계가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평정기자 pyu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