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약업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근절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명분으로 의약품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을 강행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병의원이 원내처방 의약품을 도매상이나 제약업체로부터 정부 고시가격보다 싸게 구입하면 고시가격과의 차액 가운데 70%(미확정)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병의원들 간 저가구매 경쟁을 유도해 전체적인 약가 인하로 연결시키고,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재정의 약제비 지출분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복안이 깔려 있다.

2일 보건복지가족부 및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약가인하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8월 구성한 '의약품 가격 및 유통선진화 태스크포스팀(TFT)'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내년 7월 초부터 시행하는 내용의 잠정안을 확정하고,이르면 다음 주 중 이 방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TFT는 앞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규제성 여부 심사를 의뢰,'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만큼 제도 시행으로 결론을 내리고 여론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TFT는 오는 15일께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유명무실한 제도로 지적받아온 기존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를 정착시킴으로써 국민들이 낸 의료보험료가 리베이트 등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고 환자들도 싼값에 의약품을 소비하게 하자는 명분을 내세워 제도 시행을 밀어붙이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의약품에 대해 별도의 고시가격(상한선)을 두되 실제 거래된 가격대로 보험약가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저가구매에 따른 이득이 전혀 없어 대다수가 상한가인 고시가격대로 거래해왔다. 이는 제약회사들의 리베이트 재원이 돼왔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