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단 협약에 가입한 건설사들의 채무유예 기간이 1년 추가로 연장되고, 운영기한도 내년 2월 말에서 8월 말로 6개월 늦추기로 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대주단협약 가입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상설협의회는 건설기업의 원활한 영업활동 지원 등을 위해 협의회 구성기관 2/3 이상의 동의를 거쳐 협약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유예 적용을 받고 있는 채권에 대해 최대 1년으로 돼 있는 유예기간을 1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라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건설사들은 채권의 최초 만기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채무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008년말 24개 건설사의 협약 동시 적용을 시작으로 지난 2009년 11월 현재 33개 건설사에 대해서 협약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