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면담하고, 10월 발의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보험업계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생손보협회는 농협보험 방카슈랑스 관련규정의 적용유예(10년), 단위조합의 보험대리점 간주와 농협은행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간주 등 특혜를 부여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건의했습니다. 생손보협회장은 면담을 통해 농협보험이 특혜를 받고 보험업에 진출할 경우 기존 보험사와의 규제차이로 인한 규제사각지대가 발생해 공정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등 형평성에 위배되고, 한·미, 한·EU FTA 합의사항에도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타 금융사에 부정적 선례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 방카슈랑스 규정 적용유예에 따른 보험모집조직의 대량실업이 야기되며 농민 등 소비자의 보험상품 선택권을 침해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향후 생손보협회장은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농협보험이 특혜없이 보험업법을 적용받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