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포차 2천310대를 적발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총 2천310대의 대포차를 적발해 강제 견인하고 공매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대포차 단속을 위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10회 이상 체납차량은 강제 견인ㆍ공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2월부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시ㆍ도의 대포차도 적발해 처분할 수 있도록 공조 단속에 나섭니다. 앞으로는 16개 시ㆍ도가 다른 지역의 10회 이상 체납 차량도 강제 견인ㆍ공매 처분하게 되며 대포차를 대신 처분한 자치단체는 정산금액의 70%를 대포차가 등록된 지자체에 지급하면 됩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