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다음달 1일부터 3개월간 포장도로에 대한 굴착을 통제합니다. 동절기 결빙된 도로에서 굴착공사를 시행할 경우 부실복구공사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와 통신시설 설치를 위한 소규모 굴착공사 등은 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통제기간 중 무단굴착으로 인한 불편사항은 각 자치구 토목과 등 도로관리부서로 신고하면 됩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