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창] 기업구조조정에 PEF 적극 활용을
헤지펀드와 PEF는 다른 나라에서는 규제받지 않는 비제도화 상품이지만 한국은 2004년부터 이를 제도화해 운용해 왔다. 현재 90여개 PEF가 20조원가량의 자금을 투자약정받고 있지만 운용은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인수 · 합병(M&A)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업인수목적(바이아웃) 펀드로만 PEF를 운용토록 했기 때문이다.
현행 PEF는 자금 운용 대상을 주식 투자 등으로 한정하고 처분과 차입을 제한받는 등 적잖은 제약을 받고 있다. 자연히 투자자 모집이나 적정한 수익 확보가 힘들게 된다. 투자받은 기업 입장에서도 경영권을 박탈당하는 데 대한 거부감이 있어 PEF가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PEF는 자율,창의로 살아가는 철새 성향이 강한데도 우리는 텃새로 키워왔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친화적인 제도인'기업재무안정 PEF'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다.
기업재무안정 PEF는 경영 참여 목적 이외에도 구조조정 기업의 주식,주식 관련 사채 등은 물론 부실채권(NPL),부동산에 대한 투자도 허용한다. 또 펀드의 차입 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담보 제공과 대출을 허용하는 등 운용상 제약을 크게 완화했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시중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돌려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 구조조정을 유도하고,채권단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을 경제논리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업도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해소해 경영 정상화를 촉진할 수 있고 투자자는 경영성과에 연동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기업재무안정PEF가 민간 자율에 의한 상시적 구조조정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 과제도 있다. 우선 정부는 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뒤 나머지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 또 단기 고수익 추구 성향의 투자가 성행해 사실상 헤지펀드처럼 운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새 PEF제도가 창의적인 시장 여건을 조성해 기업 재무 안정과 구조조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행복한 M&A'와 구조조정을 촉진해 우리 경제의 보약 역할을 해내기를 바란다.
전홍렬 < 한국M&A협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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