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25일 사격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피해에 대한 법적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이하 화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최근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 참사처럼 다중이용시설, 청소년시설 등은 특수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화재 발생시 보상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할 경우 건물 소유주가 재물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이를 위한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는 특수건물에 공유건물, 다중이용시설, 청소년시설, 운수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또 자율 안전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점검 결과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수건물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안전점검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건물 소유주에 대한 벌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 벌금에서 과태료로 변경됩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