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인에 대한 복수의료기관 진료가 허용되고 대형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 개설이 완화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늘 관계장관과 규제개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복지부는 지속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중심의 규제개혁과제 41건을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자를 제외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원의가 많아 인력수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종합병원내에 임대차 계약관계에 의한 치과의원 설치시에도 필수 진료과목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개설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이밖에 장기 입원하는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입원료 체감제를 한시적으로 미적용해 효과 분석 등을 거쳐 입원료 산정방법의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