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달 6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전국 식육 판매업소 5천516곳을 상대로 쇠고기 이력제 이행 여부를 단속한 결과 91곳(1.6%)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91곳 중 소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곳은 10곳, 잘못 표시한 곳은 81곳이었다.

농관원은 이 가운데 정육점 같은 식육판매업소 88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식육가공업체 3곳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분하도록 통보했다.

개체식별번호가 의심스러운 경우 소에서 샘플을 채취한 뒤 이를 도축 단계에서 미리 채취해뒀던 샘플과 DNA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DNA 동일성 검사 등을 실시했으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곳은 없었다.

다만 1곳은 국산 젖소 고기를 국산 육우(고기를 얻기 위해 살찌운 젖소) 고기로 둔갑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단속은 할인매장, 대형마트 등 규모가 큰 업소의 정육판매점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미표시, 표시 착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아직도 소규모 영세업체는 개체식별번호 표시가 잘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과 협조해 판매업소를 상대로 교육과 방문 지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관원은 내년부터는 소규모 식육판매업소로도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쇠고기 이력제는 소가 태어날 때부터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소의 종류와 원산지, 등급 등을 기록해 도축이나 가공, 유통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종류, 원산지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