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협력사에 저가 입찰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상생협력을 확대합니다. KT가 20일부터 도입하는 ‘입찰가 제한 경쟁입찰제’는 적정가를 기준으로 한 협력사에 응찰가격을 합산해 평균 80%에 미달하는 업체는 원천적으로 낙찰을 배제하는 시스템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경쟁사 배제나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해 10원, 천원 입찰 등 저가입찰이 종종 있었으나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그러한 저가입찰이 원천적으로 차단됐다”고 밝혔습니다. KT는 이 제도를 지난 6월 도입했으나 20일부터 이를 모든 공사와 용역에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경쟁입찰제 도입으로 KT는 협력사들의 적정 수익을 보장하고 발주 시장의 공정 경쟁 기반도 확대돼 상생협력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