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화장품' 원료에 대한 에이즈나 매독,간염 등 병원균 기준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원료로 쓰이는 줄기세포 배양액의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3월 줄기세포 배양액을 화장품에 쓰지 못하게 하는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으나 업계의 반발과 줄기세포 화장품의 산업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밀려 18일 공고한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예고안에는 줄기세포 배양액을 금지 화장품 원료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에이즈나 매독,간염에 감염된 환자의 조직에서 얻은 지방줄기세포를 다른 사람이 사용할 경우 배양액을 통해 병원균이 전파될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별도의 안전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