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은 A등급 이상 국공채 등 외화안전자산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또 중장기 외화대출재원조달 비율을 100% 이상 끌어올리고, 최저기준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외환건전성 제고와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초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2%로 외환안전자산 보유 최저 한도 제도가 의무화되고, A등급 이상 국공채와 A등급 이상 국가의 중앙은행 예치금, A등급 이상 회사채 등을 보유해야 합니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 정부 지분이 90% 이상인 은행은 안전자산 보유 의무가 면제됩니다. 또 금융위는 조선 등 수출업체들은 선물환 거래 실수요를 125%이상으로, 중소기업은 100%로 제한했습니다. 한편 금융회사의 보고 의무를 명확히 해 외화자산과 부채의 잔존 만기 구분, 외화유동성 비율, 그리고 외화차입금의 만기도래 현황 등은 월별로,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 현황은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