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 방안이 담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법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이 17일로 만료됨에 따라 정부가 내놓을 최종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까지 법 개정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19∼20일 법제처로 법안을 보낼 계획이다.

제출된 의견을 2-3일간 법안에 반영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것이다.

법안이 법제처로 넘겨지면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고 12월 초께 국회에 제출된다.

관심은 정부 최종안이 당초 입법 예고안에서 얼마만큼 수정될 것 인지다.

정부의 입법 예고안과 농협중앙회의 자체 신용(금융)-경제(농축산물 유통)사업 분리안, 민관 합동기구인 농협개혁위원회(농개위)의 신경 분리안 사이에 적잖은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입법 예고안을 두고 농개위는 "미흡하다"며 농민단체와의 연대 투쟁을 선언했고 농협은 농협대로 "우리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중앙회의 명칭 문제, 신경 분리의 시기 문제, 상호금융의 분리 문제 등 주요 쟁점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며 "아직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법안이 손질될 여지가 있으므로 정부가 큰 폭으로 입법 예고안을 고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당초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의 1%'로 한도를 정했던 상호사용료를 상향 조정하는 문제도 고민 중이다.

상호사용료는 농협연합회(현 농협중앙회)가 자회사로부터 거두는 돈으로, 교육.지원사업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수익 이전장치로 정부가 고안한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민단체나 농협 모두 상호사용료의 한도를 2∼2.5% 정도로 올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상호사용료를 많이 거두면 농협연합회는 잘 굴러가지만 자회사 경영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경 분리 이후 농협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세 특례 조항을 마련하는 기술적 방안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