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비과세가 올해 연말로 폐지됨에 따라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언제 환매를 해야 하는지가 관심이다.

10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비과세 기간에 해외 상장주식 매매·평가 손실을 2010년 발생한 이익과 상계하는 것을 허용함에 따라 손실금액과 2010년 수익금액을 명확히 계산해야 환매시점을 제대로 잡을 수 있다.

조완제 연구원은 현재 문구상으로는 '비과세 기간중 해외 상장주식 매매·평가 손실'은 2007년 6월 1일 이후 평가손실로, 환율로 인한 손익을 제외한 해외 상장주식에서 발생한 손실만을 대상으로 하고, '내년에 발생한 이익'은 환율로 인한 손익과 주식 평가액을 합한 전체 기준가 상승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기준가 1천원에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가 비과세 기간 주가 하락으로 올해 말 기준가가 800원이 됐고, 환차익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과표 기준가가 1천100원이 됐을 경우 환으로 인한 수익 100원을 차감한 700원을 기준으로 잡아 상계 대상 매매평가 손실은 300원이 된다.

내년에 주가가 상승해 기준가 1천200원에 환매했다면 과세 대상 금액은 전체 기준가 상승분 400원에서 올해 말 계산한 손실 금액 300원을 제외한 100원이 내년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

조 연구원은 "해외 주식형 펀드 전체의 현재 평균 기준가와 과표 기준가를 바탕으로 올해 말 기준이 되는 손실 금액을 개괄적으로 계산했을 때 현재 기준가 기준 44% 이상 상승할 때까지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 해외펀드 투자자들이 이보다 높은 기준 가격에서 가입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상계받을 수 있는 손실폭은 더욱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손실 금액을 계산하는 구간이 가입 시점이 아니라 비과세 시행 시점 이후기 때문에 비과세 시행 전에 펀드를 가입했다면 2007년 6월 1일과 올해 말을 비교해 손실 금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삼성증권은 충고했다.

삼성증권은 또 비과세 기간 손실 금액과 내년에 발생된 수익 금액을 상계한 후 2011년부터 발생한 수익이 누적되기 때문에 2011년 이후에 환매해도 손실분에 대한 상계는 가능하나, 2011년 이후 수익에 대해서는 전액 과세가 된다고 덧붙였다.

조 연구원은 "해외 펀드에서 4천만원 이상 수익을 거둬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해외 펀드의 일정 부분을 국내 주식펀드로 바꾸는 것을 검토해야겠지만, 종합과세 대상이라도 손실이 났거나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투자자는 고수익 기회가 있고, 위험 분산이 가능한 해외펀드와 역외펀드, 해외상장지수펀드(ETF) 해외 투자상품에 대한 관심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