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온라인몰 판매때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몰,홈쇼핑 등이 농 · 축산물이나 가공제품을 판매할 때 원산지를 자막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농 · 축산물의 경우'국내산' 또는 생산된 시 · 도를 표시하고,수입산은 수입 국가명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가공제품은 원료로 쓰이는 농 · 축산물 원산지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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