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이나 TV홈쇼핑을 통해 농 · 축산물을 판매할 때도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지금까진 구입한 물건을 배송받은 뒤에야 포장재에 표시된 원산지를 알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구입 전에 원산지를 확인하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몰,홈쇼핑 등이 농 · 축산물이나 가공제품을 판매할 때 원산지를 자막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농 · 축산물의 경우'국내산' 또는 생산된 시 · 도를 표시하고,수입산은 수입 국가명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가공제품은 원료로 쓰이는 농 · 축산물 원산지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