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기정 부장판사)는 위조된 용선계약서로 금융기관을 속여 1천억원에 가까운 선박펀드 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선박회사 대표 김모(3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계획적인데다 반복적인 범행으로 총 편취금액이 무려 998억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 가능성이 크지 않아 다수의 펀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7년 5월께 선박회사인 퍼스트십핑의 기획실장으로 있으면서 파나마 선박을 빌려와 국내 H상선과 정기용선 계약을 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뒤 이를 근거로 조성된 선박펀드 자금 150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됐으며 퍼스트십핑은 부도 처리됐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H해운 싱가포르법인 대표인 박모(45)씨는 징역 3년, 오모(44)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김모(39)씨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