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5년까지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의무화됩니다. 건축물을 지을 때 에너지 총량제가 도입되고, 건물 매매시 에너지 소비량 증명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조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해양부가 오늘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회의에서 '녹색도시ㆍ건축물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감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2025년까지 모든 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거용 건물의 경우 2012년까지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현 수준 대비 30% 줄이고, 2017년부터는 에너지 소비를 60% 이상 줄인 '패시브하우스' 수준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2025년까지는 이 기준 자체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궁극적으로는 건물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조달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의무화 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년 이후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에너지 총량제가 도입돼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제한됩니다. 2012년까지 창호의 단열기준이 2배 이상 강화되고 열손실을 막기 위한 외벽ㆍ외부 등의 단열기준도 마련됩니다. 건축물을 사고 팔기 위해 에너지소비량이 표시된 증명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연간 에너지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모든 건축물의 에너지 등급을 매기고, 건물을 사고 팔거나 임대할 때 이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주택의 에너지 절감 방안도 확대됩니다. 2018년까지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 100만가구는 에너지가 최고 30%까지 절감되고, 기존주택 100만가구도 에너지 절감형으로 개보수됩니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저탄소 녹색도시를 조성하는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심 교통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시구조를 '직주근접형(Compact City)'으로 개편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개발(TOD)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요 역사나 터미널에는 교통ㆍ업무ㆍ상업기능이 혼합된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WOW-TV NEWS 조성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