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손해보험노동조합은 금뮴위원회가 실손보험의 보장범위를 90%로 제한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라며 2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손보노조 관계자는 "실손보험 보장범위 축소는 일반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아니라 사회적 빈곤층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축소시켜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데도 금융위가 일방적으로 축소 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헌법의 기본정신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손보노조는 금융위가 실손보험 보장축소 조치가 위헌판결을 받음으로써 발생하게 될 시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또 금융위가 보장축소 조치에 대해 재검토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과는 별도로 대국민 반정부선전투쟁, 입법투쟁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