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중소기업 등이 원자재나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에 담보권을 설정하고 이를 등기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동산과 채권, 장래에 발생하는 동산과 채권 및 지적재산권이 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채업자의 악용을 우려해 담보권 설정은 법인이나 상호등기를 한 자만 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의 경우 법인이나 상호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지적재산권자가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담보권은 담보등기부에 등기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우선변제권이 있고, 담보권을 실행하면 동산 담보권에는 경매 이외에 직접 처분하는 방법 등을 폭넓게 허용했다.

반면 지적재산권은 담보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어려워 경매로만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그동안 동산ㆍ채권은 공시방법이 불완전해 담보활용이 원활하지 못했고, 지적재산권은 공동담보나 근담보로 이용되지 못했다.

법무부는 이 법률이 제정되면 기존의 `부동산 담보' 중심 대출 관행이 바뀌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