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분양중인 울산신정 푸르지오에 '분양금 리턴제'가 적용됩니다. 대우건설은 (27일) "울산신정 푸르지오의 경우 계약해지시 분양계약자들의 분양원금(본인 납부금액)을 보장하는 '분양금 리턴제'를 시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분양금 리턴제'는 입주 6개월 전 분양계약자가 요청하면 아무 조건 없이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중도금 대출(이자후불제)로 인한 금융비용도 대우건설이 전액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분양금 리턴제 실시로 불확실한 주택시장 때문에 내집마련을 주저하고 있는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분양금 리턴제'는 견본주택을 방문해 우수고객으로 등록한 고객 중 초기계약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분양권 전매시 1회에 한해 ‘분양금 리턴제’ 조건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또 초기 우수고객에 한해 발코니확장을 무상으로 시공 받을 수 있으며, 2010년 2월 11일까지 분양받을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 100%가 감면됩니다. (일시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적용단지)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